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면서,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징계 여부는 윤리위 논의를 통해 판가름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 윤리위가 김 의원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, 그래픽 함께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윤리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6명씩, 여야 윤리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고, 위원장은 5선의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동수로 웬만해선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윤리위 논의는 법안 심사 과정과 대체로 비슷한데, 조금 다른 건,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꼭 청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, 이 과정이 최대 2달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일반 상임위처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종합해 징계 수위를 의결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 신분엔 지장이 없는 경고와 사과, 30일 이내 출석 정지 징계가 있고요. <br /> <br />여기까진 본회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. <br /> <br />가장 강력한 징계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인데요. <br /> <br />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,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, 훨씬 더 엄격합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 들어 윤리위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김 의원을 포함해 모두 39건인데요. <br /> <br />현재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의원 징계안이 유일하게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 입법 당시 김 대표가 법제사법위 회의를 방해했다는 사유로,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는데, 이때도 국회법에 따라 윤리위를 패스하고 본회의에 징계안이 바로 올라갔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에서 윤리위가 사실상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제2의 조국 사태'란 말까지 나오는 성난 민심은,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, 향후 윤리위 징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171619119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